수원지법 형사항소1부는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서정석 경기 용인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6·2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의 변호인 측이 '선거운동으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애초 27일로 예정됐던 1차 공판을 다음 달 17일로 늦춰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서 시장은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됐고, 지난달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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