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쯤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한 횟집에서 48살 김 모 씨와 50살 오 모 씨 등이 50대 여성으로부터 선거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권 40장 등 모두 2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 당시 돈을 준 여성이 B 후보자 부인이라고 밝혔으나, 경찰 대질조사 결과 B 후보의 부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과 목격자들을 상대로 돈을 건넨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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