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며 일정 금액을 먼저 떼는, 이른바 선이자도 제한이자율을 초과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이자도 이자로 봐야 하는 만큼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행위는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권 모 씨에게 3백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로 60만 원을 공제했고, 이후 5달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합해 매달 65만 원씩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경기 / goldg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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