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기념재단,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토론회 / 사진=연합뉴스 |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에 대한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430억원 배상금 지급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을 기각해 확정했습니다.
배상금의 경우, 피해자가 연행·구금되거나 수형 생활 한 경우 1일 당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상해를 입었지만 장해가 남지 않으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를 입으면 3000만원이 인정됐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다른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 2심 법원은 "국
이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1년 5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제기됐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