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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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한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노트북으로 불법 촬영하고, 이 영상을 지난 6월 초까지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전 여자친구가 촬영물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신고를 통해 제 과오를 밝힌 전 여자친구에게도 미안하다"며 "본인도 촬영됐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갖고 수 개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며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