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3시간 감금…절도·성폭력 범죄 전력 있어
↑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친구가 잠꼬대로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둔기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치료받아야 한다'는 피해자를 3시간 가량 붙잡아뒀다가 뒤늦게 "여자친구가 1층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A 씨 범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피해자는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절도와 성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