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이 의심되는 400여 명을 조사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 보험사기 광고글. /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중 38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3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보험사 A사는 다음 카페에서 고의사고 공모자를 구하는 광고 글을 게시해 모집한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해 혐의점을 분석한 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서경찰서는 보험사기 광고행위를 통해 고의사고 2건을 일으키고 400여만 원을 뺏은 피의자 3명을 검거하고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험업계는 올 초부터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 개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 운영 중입니다.
이들 게시판에서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법 시행 이전 월평균 수백 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월평균 10여 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