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미 / 사진=MBN |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으로 민사 소송을 당한 배우 김수미(73) 씨가 지분을 보유한 식품 회사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단독(김성대 판사)은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 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나팔꽃F&B는 한때 배우 김 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식품 회사로 김 씨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 아들은 지난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회사는 2021년 12월 나팔꽃F&B에 2차례 꽃게를 납품하고도 총 1억 7,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회사는 비록 꽃게 납품 계약을 나팔꽃F&B가 아니라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B사와 체결하긴 했지만, B사의 요청으로 꽃게를 나팔꽃 측에 납품했기 때문에 꽃게 대금도 나팔꽃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꽃게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팔꽃F&B의 부당이득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꽃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장소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 등도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며 "A 씨 자신도 B사와 (꽃게)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나팔꽃F&B 사이에 꽃게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팔꽃F&B는 (또 다른 회사와 얽힌) 채권에 따라 그 채권액 수준의 꽃게를 (A 씨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나팔꽃F&B는 올해 초 횡령 혐의로 김 씨와 그의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 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
그러나 김 씨 측은 "(현 대표인) 송 모 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연예인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