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 나가 훈장을 받은 참전용사가 현충원 안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정도 탈영을 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족들은 단순 '오기'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22년 사망한 A 씨는 6·25전쟁 참전용사입니다.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도 받았습니다.
전투로 부상도 입었고, 국가유공자로도 지정돼 유족들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충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10개월간 탈영을 한 기록이 확인돼 국립묘지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국가보훈부 관계자
- "탈영이라는 것은 군 내부에서 거부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안장 배제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런 기록들이 단순 오기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기록들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현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면서도,
"무단으로 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안장이 거부된 사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