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화금융사기와 메신저 피싱에 이어 이번에는 신종 문자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범죄에 악용하는 것인데요.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했습니다.
제주방송,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인 39살 고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비자금 문제로 형수와 다투고 있다며 잔액만 확인하고 돌려주겠으니 300만 원만 송금하라는 형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1분 단위로 3차례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고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300만 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하지만, 5분 뒤 형과 통화를 하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인터뷰 : 문자메시지 사기 피해자
- "발신자가 친형 전화번호였고, 형하고 형수는 돈 관리를 따로 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속게 된 것 같아요."
범인들은 고씨뿐만 아니라 고씨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평소 잘 아는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급히 돈을 요구하는 일명 문자금융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찰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모두 11건이며, 피해금액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요구금액이나 수법이 유사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추적을 피하고자 철저히 대포통장과 대포폰만을 이용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찬년 / KCTV 기자
- "이 때문에 철저한 개인정보관리는 물론 친구나 가족일지라도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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