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가 재도입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호감호제를 형법 개정안에 넣기로 의결하고 다음 달까지 시안을 완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안에는 보호감호의 적용 대상 범죄와 상습범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될 예정입니다.
보호감호제는 1980년 도입 후 이중 또는 과잉처벌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가 지난달 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식화된 바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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