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월 30만 원·2명 45만 원·3명 60만 원
↑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제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아동을 돌봐주는 이웃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16일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수당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가족 돌봄수당 대상이 아니었던 이웃 주민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상한 연령도 36개월에서 48개월로 12개월 늘린 겁니다.
다만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로 범위가 정해진 것과 달리, 이웃에 대한 정확한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돌보는 영아 수에 따라 수당 금액도 달라집니다.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 이상은 6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아울러 64억 8,3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는 보육통계에 근거해 아동 인원을 7,200여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내년 7~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