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 사진= 연합뉴스 |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이로 인해 고양이 한 마리는 목 부위에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 대전지법. /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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