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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동구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A
권 판사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