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이동로봇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앞으로 자율주행 혹은 원격제어 기술을 이용해 실외에서 운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을 통해 배달, 순찰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길을 걷다 인도에서 음식 혹은 물건을 배달하는 로봇을 만날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 로봇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실외 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이어 지능형 로봇법까지 내일부로 시행되면서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등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로 다니기에, 보행 면허를 받은 로봇이 차도로 다니는 것은 금지됩니다.
배달 로봇의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동 속도도 무게에 따라 시속 5~15km 이하로 정해집니다.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인증 기관에서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원격 조작 등 16가지 항목의 평가를 거쳐 로봇에 운행 안전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로봇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식으로 도로교통법을 어긴다면, 이를 운용하는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산업부와 경찰청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이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길에서 로봇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말고 로봇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파손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