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고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50대 부부가 대형마트에서 역할을 나눠 한우를 훔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에 따르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그의 남편 B씨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서로 역할을 나눠 합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대형마트에서 정육 코너에 진열된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가져와 B씨가 망을 보는 동안 B씨의 가방에 담았습니다.
이후 계산하지 않고 갖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1월 17일에도 같은 대형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B씨의 검정 가방에
김 판사는 "이들은 2015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