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사건 진술조서를 사건과 무관한 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이 불송치되자, 지난달 23일, 이의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진술한 내역인 '고소인진술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 대응을 돕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 당사자에게 자신이 진술한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받은 서류는 '동명이인'인 B씨가 피고소인으로서 진술한 내역인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였습니다.
자신의 서류가 아닌 것을 알아차린 A씨는 최근 잘못 수령한 신문조서를 경찰에 반납했습니다.
송파경찰서 정보공
MBN 취재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친 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