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과장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내지 법률적 측면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건설, SOC 등의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수뢰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 최돈희 기자 / choi.donhe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