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지만 각종 사기 혐의에 휘말린 전청조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내일 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5명에 금액은 19억 원이 넘는데, 전 씨 측은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가 전청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전 씨를 체포한지 37시간 만입니다.
▶ 인터뷰 : 전청조 / 지난달 31일
-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 "…."
전 씨는 강연 등으로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대출을 받으라며 사기를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기 피해자만 15명, 피해금액은 19억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씨는 혼인 빙자 사기와 남현희 씨에 대한 스토킹 그리고 남 씨 조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 씨의 변호인 측도 MBN 취재진에게 전 씨가 "피해자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해드리고자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씨는 의혹에 강력 반발하며, 경찰에 전 씨와 신속한 대질 신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일(3일) 오후 2시 반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송지수·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