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다툼 끝에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가수 유튜버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4개월 정도 사귀던 20대 여성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다퉜습니다.
같은달 3일 서울 중랑구 A 씨 집에서 한 차례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B 씨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 5시쯤 B 씨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재차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점으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에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난 A 씨는 B 씨를 여러차례 폭행한 뒤 넘어뜨려 목을 졸랐습니다.
B 씨가 반항하자 A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A 씨 가슴에 대고 위협했고, 그럼에도 B 씨의 반항이 이어지자 A 씨는 결국 B 씨의 심장을 그대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 법원은 "흉기를 수직방향으로 세워 생명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 심장 등 부위를 찔렀기에 119 신고 조치를 했어도 사망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가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의 고통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너
A 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습니다.
자신의 성을 딴 예명으로 가수 유튜버 활동을 해온 A 씨는 지난해 1월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