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청사 전경 |
경기 구리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입니다.
구리시 거주 중증장애인은 767명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20일 교통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구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증진,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책"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