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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당우증 부장판사는 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범행의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