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데요.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3시쯤 정체 불명의 한 남성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누군가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개를 놓고 갔습니다. 몇몇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당시 CCTV의 모습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 장관의 자택 앞에 쭈그려 앉은 뒤, 왼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무언가를 바닥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한 장관이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 출석일 이었는데요. 당시 한 장관이 외출을 하며 흉기 등을 발견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와 관련한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측에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 쯤 아파트 측에서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 사진=연합뉴스 |
이에 따라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오늘 (14일) 오후 2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42살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공동 현관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온 뒤 비상 계단을 통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MBN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 장관 자택을 향하기 직전, 근처 편의점을 들렀는데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을 갖고 있었지만, 범행과 관련한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거 침입 혐의 적용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진=MBN (한동훈 장관 집 앞 순찰이 강화된 모습) |
일단, 아파트 공동 현관은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속합니다. 대법원 2022도 3801 판결에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 내부의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는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곳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주자나 관리자 몰래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는 주거 침입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현관 출입에서 이미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한 장관 자택 앞까지 간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