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 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오늘 낮 12시 기준 131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늘고 있다"며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 부부와 그의 아들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금 금지를 조처한 바 있습니다.
정 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로,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피해자 수원대책위는 기자
한편 피해 규모가 불어나자 수원지검은 형사 5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검사 4명)을 구성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