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 한쪽 시력을 잃은 환자가 나온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번엔 수술 뒤 안면마비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어제(13일) JTBC에 따르면 20대 여성 김 모씨는 2년 전 해당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 씨는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았고, 웃으면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등 안면마비 증상을 겪었습니다.
당시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눈이 안 감긴다고 했는데 부기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조금 더 기다려 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뒤 김 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그는 "코랑 입에서 까만 피가 계속 나오더라. 눈을 떠보니까 중환자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학병원은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성형외과에 항의했으나, 병원 측은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일부라며 33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말한 수술비 3000만 원은 못 주겠다면서 김 씨에게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병원 측은 수술 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하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수술 이후 김 씨는 안면마비를 겪고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김 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
한편,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고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