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 사진 = 연합뉴스 |
강원 평창군은 오늘(4일)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 처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민원실 소속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각 읍, 면 등에 총 71대를 배부했습니다.
해당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근무 중 상시 착용도 가능합니다.
케이스 뒷면의 스위치를 눌러, 1회 최대 6시간까지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 장비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 성희롱 등 돌발 상황을 방지하고, 분쟁 시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군은 민원 안내대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는 모두 강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민원실의 안전 운영을 위해 CCTV, 녹음 전화기, 녹취시스템
조덕행 민원 토지 과장은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