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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등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오늘(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확대합니다.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합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조산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