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 모든 학원의 밤 10시 이후 수업을 금지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개정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학원 심야교습 규제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16개 시·도 중 서울이 유일하며, 부산·인천·울산·경기 등 12개 교육위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도 교육위원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교과부 측은 "학원 연합회 등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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