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합의 12부는 12살인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 친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통화 금지, 출소 후 초교·유치원·어린이공원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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