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시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전장연 활동가 유 모 씨는 35분가량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차선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미신고 불법집회를 벌였습니다.
버스 계단에 누워 버스 운행을 4분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경찰관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