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10명 상대로 성착취물 제작도
↑ 대구지방법원 외경. / 사진 = MBN |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오전 대구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B 양에게 만나자고 한 뒤 B 양을 간음(미성년자 의제강간)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 B 양을 포함한 아동 10명을 상대로 노출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녹화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했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에게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및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줄 것을
범행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