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을 오늘(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이날 김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1년 불구속기소)과 공모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해 지난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하면서 2018년 4월부터 6까지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현 전 수석과 공범들이 가담한 월성원전 불법 가동중단 과정의 실체를 찾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수석이 대통령 비서설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서 탈원전 정책을 주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
한편 앞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된 백 전 산업부 장관과 채 전 청와대 비서관, 정 전 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한 검찰은 1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박은채 기자 icecre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