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지방선거 재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사를 열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구청장 등 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 측은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사 측은 “서 전 구청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서 전 구청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하는 것을 목표로 공천을 받기 위한 경선 선거운동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며 “경선 준비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유권자 명단 관리와 성향 분석, 전화·문자 접촉 등으로 조직적, 체계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전 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행사를 열고 직접 참석하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업적을 강조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원의 공적지위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현직 지자체장이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공직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서 전 구청장 측은 “공무원 지위를 활용해 권리당원 모집를 한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면서도 “행사를 개최해 한 홍보 활동은 지자체 사업 현황을 설명한 것일 뿐 개인 업적을 홍보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22년간 정치를 하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구속되면서 처자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청장 임기 내내 공무원 노조의 위법한 요구와 맞섰고, 이로 인해 노조가 행사 발언을 녹취해 고발한 만큼 이런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서 전 구청장은 “저로 인해 수사과정에서 많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죄스러움을 견디기 힘들어 구치소에서 체중이 20kg이 빠졌다”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으니 저를 꾸짖고, 저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피의자가 된 8명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현직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권리당원 모집을 할 수 있지만 지자체장은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던 전 비서실장과 정책특보에게는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불구속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1년 6개월 사이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전직 비서실장·정책특보 등과 공모해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서 전 구청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