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임차인을 속여 총 2천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의 총책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전세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6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일당 가운데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고모 씨를 비롯한 이 업체 임원 2명,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구속 피고인 5명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업체 직원과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 불구속 피고인 21명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고씨 등 부동산컨설팅업체 임직원은 편취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건축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떠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다. 일부는
나머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술을 다음 기일로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5일 전 공소장을 받아야 하지만 일부는 아직 공소장을 못 보거나 1∼4일 사이 받았다"며 진술 연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