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현모 전 KT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줘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오늘(5일) 오전 열린 구 전 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300~400만 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3년 정도 기간 동안 상품권을 산 뒤 되팔아 얻은 비자금 3억 3천여만 원을 KT와 이해관계에 있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등 19·20대 여야 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관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했는데, 구 전 대표의 명의로는 의원 13명에게 1,4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결정됐지만 구 전 대표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정식 재판이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구 전 대표가 법원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피고인들이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이 회사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