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죠.
부산에선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가 붙잡혔는데, 이미 8년이 지난 일이라 제대로 수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친모는 8년 전 이 산 어딘가에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가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령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 인터뷰(☎) : 부산 기장군 관계자
- "출생신고가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느냐 물었을 때 진술은 순순히 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산에 묻었다."
정확한 암매장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8년이 지난데다 친모가 지목한 곳은 그때와는 지형이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사체유기죄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를 입건하고, 시신 발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유령 영아' 관련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인천, 전남이 그 뒤를 이었는데, 서울도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된 건 20명에 불과하고, 12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