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 현판/사진=연합뉴스 |
국제 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국 국적 A(29)씨는 지난해 3∼4월쯤 태국에 있는 공범(성명불상)과 함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6천144정(시가 2억9천만 원 상당)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들여오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를 국제특급 우편물로 발송했고, 소포가 인천공항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 도착하자 같은 해 5월 10일 오후 7시 50분쯤 우편물을 수령했습니다.
택배 보관소에 있던 다른 택배 상자들은 직원들이 모두 기숙사로 가져가고 이 사건 소포만 남아있었는데, 그는 수취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지도 않은 우편물을 야간작업이 끝나고도 10분 더 기다리다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우편물은 사전에 '통제배달'(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바로 수거하지 않고,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을 통해 놓은 '덫'이었습니다.
두 달 전에도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실시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앞에 마약이 든 소포를 놓아뒀는데, 다른 직원들은 소포를 확인하는 반면 A씨만 유일하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마약류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와 계좌번호를 주고받은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냈거나 다른 동료가 수거하는 걸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소포를 잘못 수령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누나가 보낸 우편물 사진과 이 사건 소포는 외관만 봐도 확연히 다르고, 태국인 동료는 3명밖에 없어서 수취인일 리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도매가격으로 3억원, 소매가로는 무려 1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