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충당
↑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
제주도 서귀포에 EBS 캐릭터 '번개맨'을 모티프로 테마파크를 만들었던 업체 대표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유아교육 전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8년 EB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력해 제주도에 테마파크 '번개행성'을 개장했습니다.
테마파크 구축에 투입된 사업비는 55억원에 달했으나, 개장 후 매달 약 3천만원의 적자를 내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테마파크가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수출도 할 예정이고 회사를 상장하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에게 1억3천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다른 피해자에게는 "유명 음반 유통사와 인기 캐릭터 상품화권 허락에 관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 5천5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받은 돈은 직원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 경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탓일 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김 부장판사는 "이미 직원들의 퇴직금이 체불되는 등 재정 상황이 나빠진 상황이었다"면서 "상장 업무를 대행했던 업체는 매출을 허위로 기재하고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2017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회사를 고소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