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이름·주소까지 다 나온다
↑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커뮤니티 |
중고 거래 사기로 실형이 선고돼 수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지난해 1월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고, 사기꾼 B 씨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B 씨는 전과 5범에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 판결 뒤 배상명령에 따라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했다"면서 "중간에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연락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보면 합의하기 위해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덧붙인 글쓴이는 편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 중고 거래 사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편지에서 B 씨는 "저 기억하시죠?"라는 황당한 인사와 함께 "배상명령까지 좋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고, 배상명령, 압류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됐는지"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는 "(배상명령으로 압류한 영치금 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협박성 문장으로 글을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면서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 / 사진 = 온라인커뮤니티 |
A 씨의 개인 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한 것은 다름아닌 '판결문'.
A 씨는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 주소가 전부 다 나온다는 걸 판결문 정본을 받고 알았다"면서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요? 범죄자가 출소하고 보복하러 오거나, 협박할 가능성이 있
그러면서 "저 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주소 기입해서 송달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경찰서에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국민신문고에 법무부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