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충남본부 협약/사진= 충남도 제공 |
충남도가 농촌 세대교체를 위해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어제(17일) 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도는 70∼84세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해 경영 이양하고, 기본 연금과 면적 연금으로 구성한 연금을 85세까지 지급하는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금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다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이뤄져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했고,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오는 10월 중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