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을 운영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미 한차례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요구한 건데, 조주빈의 속내는 뭘까요?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
해당 재판과는 별개로 조주빈은 여학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고, 조주빈이 항고하자 서울고법은 지난 4일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주빈이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타당한지는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습니다.
조 씨 측은 심리과정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측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신진희 / 피해자 측 변호인
-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해서 받게 될 2차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데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로 국민참여재판을 고집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변호사
-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로서는 배심원들 앞에서 진술하는데 위축되고 진술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노리는 게 아닌가…."
검찰 측도 통상 공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