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다가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 판결인데 실제 배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
올해 91살인 김성태 씨는 지난 1950년 18살의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사흘째, 김 씨는 부상당한 중대장을 업고 대피하던 중 북한군의 포탄 파편에 맞아 쓰러져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북한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7차례 탈북에 실패하면서 10년 넘게 수감되기도 한 뒤 50년 만인 2001년에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탈북 국군포로
- "옥수수밥만 먹고 그다음에 포로일 때도 군마 훈련소 인민군대 포로가 돼서…그다음에 아오지 탄광에 와서…."
김 씨를 비롯해 사망 국군포로 유가족 등 3명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북한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국가단체에서 불법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김 씨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국군포로 한재복 씨 등 2명에게 북한이 2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국군포로 지원단체는 북한이 직접 돈을 줄 수 없는 만큼 북한 영상물 등 저작권료를 위탁받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경문협을 상대로 한 배상금 지급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고현경,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