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 직원이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음란 사진과 성희롱성 게시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15일) 방심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을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이 15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신고로 이 사실을 알게 된 방심위는 문제의 직원을 업무 배제 조치하고 조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방심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조사와 함께 감사실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내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사 절차도 진행해왔습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해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