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
경기 의정부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 공포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단독 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가정용은 월 최대 1만 1천200원, 일반용은 최대 1만 9천600원이 감면됩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맑은 물 사업소 요금팀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요금 고지서, 시설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