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들, 지방까지 직접 찾아가 조문
해당 공무원이 전한 부고, 부친상 아닌 숙부상
5일간 경조 휴가에 부의금 명목으로 2천여만 원 챙겨
해당 공무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 온 숙부"
구청, 해당 공무원 직위 해제 후 경찰에 고발
1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성배 변호사
최정아 대중문화전문기자
김진휘 변호사
#MBN #거짓말 #부친상 #숙부상 #부조금 #공무원
#김명준의_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