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포천경찰서 / 사진 제공 연합뉴스 |
경기 포천시 영북면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숨긴 농장주가 사망 사실을 신고하자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7일) MBN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농장주 A씨는 아들 B씨에게 태국인 노동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시신을 옮겼습니다.
아들 B씨는 돼지 농장을 찾아와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며 A씨를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의 만류를 거절했고 B씨와 함께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유기 장소는 축사에서 3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돼지 분뇨를 매립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
앞서 지난 4일 포천경찰서에 태국인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돼지농장에서 유기된 시신을 찾았고 농장주 A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