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땅을 개발하거나 공장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용인시가 이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빵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최근 공장을 늘리면서 1억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봤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지원하는 용인시의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구연경 / 빵 제조업체 대표
-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 사업이라는 존재를 아예 몰라서 비용을 다 지출하고 다 안고 가려고 했던 금액이었는데, 중간에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사업자가 땅을 개발하거나 공장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을 거치는데,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해 돈을 들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도 부담되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비용을 계산하다 보니 절세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용인시는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중소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 산정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무료로 산정을 돕고 절세 혜택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권순재 / 경기 용인시 토지정보과장
- "개발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제도를 용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고요."
용인시는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행정 지원 모델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윤두메 VJ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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