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때 피고인 배모 씨와 분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늘(2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배모 씨/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모 씨의 비위 행위를 제보한 A씨를 상대로 비공개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A씨는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로부터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복용 약의 대리 처방 등 개인 심부름을 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 증인인 A씨는 앞서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인이 피해를 보거나 신분이 알려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배씨는 증인과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검찰의 질문과 A씨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법카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대리 처방 의혹은)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과문을 배포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배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습니다.
배씨는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