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에 산악회 모임 없었다" 명백한 허위 사실
↑ 나주 산포농협 전경 / 사진=산포농협 제공 |
전남 나주시 산포농협이 최근 일부 매체에서 신규 조합원을 상대로 임의로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지역의 한 매체는 산포농협 조합장이 지난달 16일 조합원 50여 명에게 농협 상품권 2만 원권을 임의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산포농협은 어제(1일)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사실 관계를 왜곡해 보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임의 배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농협 측은 "2023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교육으로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며 "2월 16일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고, 참석한 조합원 39명에게 코로나19로 식사를 제공할 수 없어 식사 대신 마트이용권 2만원권을 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내 교육이나 좌담회 시 통상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뒤늦게 이사회 결의서를 받았다는 내용도 허위"라고 산포농협 측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30일 농협 산하 산악회 모임에 현금 5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날짜에는 농협 산하 산악회 모임도
산포농협은 "취재 과정에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언론보도로 우리 농협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