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교와 동탄 신도시 일대 임대주택 100여 가구를 특정 부동산 업자에게 불법 공급하고 10여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모 건설사 전 상무이사 51살 최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양도승인 증빙서류로 임대주택 70여 가구를 불법 전매해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업자 41살 김 모 씨 등 업자
최 씨 등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모두 12억 8천여만 원을 받고 계약 해지된 자사 임대주택 103가구를 불법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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